
상한제 사후환급금이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용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 본인이 한 해 동안 부담한 병원비가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면 낸 보험료를 최대 132만 원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돌려받지 못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조회/신청하기 상한제 사후환급금이란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고 말하기도 하며 병원 진료 후 납부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본인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얼마까지가 상한액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소득 수준별로 상한액 기준이 달라집니다. 아래 자세한 표를 확인해 보세요. 소득 수준에 따라 1구간에서 10구간 까지 분류됩니다. 소득기준을 월간 납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예를 들어 1 분위 기준은 직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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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0. 16:32